건축사자격취득문턱 높아진다
2008-11-05 최효연 기자
국토해양부는 건축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해 건축사의 설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국제기준에 맞춰 건축학 교육프로그램을 인증 받은 5년제 건축학전문학위 취득자로 제한하고, 약 3년간의 실무수련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설계 및 감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자격을 등록토록 하고 등록건축사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시간의 계속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설계비 담합 등 민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은 폐지하고, 건축주 등이 부실설계로 입은 재산상의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건축사의 보증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부정행위로 건축사 자격을 등록하거나,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는 징계절차 등도 포함됐다.
한편, 건축사법개정으로 인해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기존 건축사예비시험은 2018년까지, 건축사자격시험은 2026년까지 병행하도록 해 충분히 응시 기회를 제공 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6일부터 26일 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