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신고 대상 30호실 이상 완화
국토부, 건축물 분양 활성화 ‘방해 규제’ 손질...관련법개정안 입법예고
2014-07-07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건축물 분양 활성화를 막은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를 주택 분양제도와 동일하게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수의계약 요건을 폐지해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 발생 시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했다.
공개모집 후 ▲최초 분양신고 면적의 40%를 초과하여 분양한 경우 ▲분양되지 않는 면적이 3천㎡ 이하인 경우 ▲공개모집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어야 수의계약할 수 있다.
그리고, 오피스텔 등 건축물 분양 면적 산정 시 공동주택 면적 산정과 같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적용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서 건축물 분양 시 체결해야 하는 신탁계약에 대리사무계약내용 중 자산관리사무를 포함해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