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차량 ‘CCTV 설치’ 의무화
국토교통부, 전부개정 도시철도법 시행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도시철도 차량에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또한 운영 기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철도법’전부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는 1979년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정 이후,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건설되어 지난해말 기준 서울시, 부산시 등 전국 8개 도시에서 21개 노선, 총연장 615km이 운영 중에 있다.
◆도시철도법 개정안 = 10년 단위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분리로 체계적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기존계획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하 ‘망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노선계획’)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망계획에 포함된 노선에 한해 노선계획을 수립토록 해 전체 도시철도망 비전하에 개별 노선이 건설되도록 했다.
실제 도시철도운영기관에게 면허를 부여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건설과 운영을 통합한 개념의 도시철도사업면허를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부여했다.
그러나 앞으로, 건설은 사업계획(설계) 승인으로 대체하고, 운영은 운송 사업면허로 변경하되, 시·도지사의 책임 있는 운영권 보장을 위해 시·도지사가 운송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직접 면허를 주도록 했다.
이달 8일 이후 구매하는 도시철도차량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CCTV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내실 있는 노선계획 수립을 위해 시·도지사가 노선계획 수립 전 국토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감정평가사도 지하부분 보상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도시철도 건설에 필요한 지하 토지의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인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한정함에 따라 감정평가사 사무소 협의회가 이를 불공정 차별이라며 법령개정을 청원해 왔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지자체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망계획 및 노선계획 수립지침’을 제정, 8일 시행한다.
망계획의 노선은 경제성 분석 결과 B/C 0.7 이상인 노선만 선정하도록 하되,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지역여건을 감안해 후보 노선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망계획이 도시발전 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