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협회 '고래싸움' 선방하다

한달 남짓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놓고 '샅바전쟁' ...우세승

2014-07-07     이유진 기자

건설기술인협회 뻔한 거짓말 ‘들통’...과다한 업무량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와 한국기술인협회가 건설기술자(옛 감리원) 경력관리를 놓고 ‘샅바 전쟁’을 한달여 남짓 벌였다. 그 결과, 건설기술관리협회의 ‘우세승’으로 일단락됐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회장 노진명)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정중)로 경력이 이관되는 건설기술자에 한해 지난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양 협회에서 관리하게 된 기술자경력관리에 관해, 원칙적으로 건설기술자 경력의 신고 및 관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하되, 건설기술용역업자 소속 건설기술자의 경력확인서를 양 협회가 공동 발급키로 최종 합의점을 도출해 냈다고 밝혔다.

이로써, 건설기술관리협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보유현황 확인서의 발급에 한하고, 단, 경력관리 관련자료 일체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이관하게 된다.

기술자경력관리는 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관리자가 ‘건설기술자’로 통합됨에 따라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을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중심으로 변경됐다.

그동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이전에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로 회원사에 소속된 종전 감리원의 기술자 경력관리를 발급해왔는데 법 시행 후 건설기술인협회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감리회사에 소속된 감리원에 따라 비용을 이중으로 추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기술자 경력관리에 따른 비용발생에 대한 민원이 거세지자, 국토부는 긴급히 진화에 나섰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 경력이 이관되는 감리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관에 따른 일체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침을 세웠다.

문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으로 가장 큰 수확을 거둔 건설기술인협회의 뻔한 거짓말이 들통났다는 데 있다.

기술자경력관리의 이관으로 인해, 이미 예고된 법 시행이후 첫 날부터 건설기술인협회는 과다한 업무량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고 민원 및 감리원들의 문의전화에도 제도적인 상담은 커녕 쏟아지는 전화에도 대처하지 못해 소란이 빚어졌다.

건설기술인협회의 첫 번째 거짓말은 현재 3만500명 건설기술자 중에서 2만9,700명을 이미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상 1만2,000명만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1만9,000명은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나머지 1만9,000명의 기술자 비용만 15억원이라는 돈이 추정되는데 당초 국토부와의 회의에서 ‘눈가리고 아웅’한 사실이 들통나자, 국토부는 당장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즉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력관리 자료를 이관 받지 않아도 이미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돼 있다고 주장한 바와 다르게 법 시행인 5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양 협회에서 운영할 수 있었던 시기를 무려 한 달이나 지난 시간을 포함해 현재까지도 시스템이 전혀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인협회의 기술자관리시스템의 잣대로 건설기술관리협회의 시스템을 평가 절하하면서 본 협회의 관리시스템이 훨씬 우수하다고 자화자찬한 것도 빼 놓을 수 없다.

건설기술관리협회는 감리원 및 감리의 특성으로 기술자들을 관리해왔고 회원들의 불편사항을 제도적으로 설명해왔다. 그런데 모든 경력관리 업무가 이관되면, 관리기준 및 관리시스템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과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건설기술용역업자 소속 건설기술자들을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 뻔한 거짓말이 들통 났지만 이미 행정예고가 끝났고 고시만을 앞둔 상황에서 합의된 사안에 걸림돌을 걸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국토부를 설득하고 증명발급을 공동으로 하면서, 합의를 이끌어 낸 것만으로도 건설기술관리협회가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평가다.

이 모든 합의점을 협상테이블에서 타협을 끌어내기까지의 건설기술관리협회의 노력이 물거품되지 않았다는 것을 절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올해 연말까지 모든 비용을 일체 부담하지 않도록 처리했지만, 그 후 소속된 업체들의 반발도 무시 못할 점이다.

소속된 건설기술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담액수가 커져 업계 전체로 추산하면 엄청난 금액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건진법 시행이 업계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인지, 오히려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인지 앞으로 주목해야 될 점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속기술자는 소속협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이치상 맞는 것이 아닌가”라며, “건설기술인협회는 공무원 및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만 몇 십만명인데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들을 내버려두고 새로운 먹거리만 창출하는 자세가 썩 보기 좋진 않다”고 전했다.

또한, “발주청 직원들이나 경력관리를 어디에도 할 수 없는 기술자들을 아주 적은 비용으로 관리해주는 것이 정부나 건설기술인협회가 해야 할 일이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단체가 있는데 왜 정부에서는 통합한다는 명목 하에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기술자들을 한 쪽으로 보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동안에 인식하지 못했던 국토부에서도 심각성을 깨닫고 비용처리에서 즉각 처분한 결과를 보더라도 건설기술관리협회의 각고의 노력을 알 수 있다. 조금 더 일찍 알아줬더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을까 질문을 던져본다.

직원 수만 150명가량 되는 건설기술인협회는 인건비만 무려 100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직원 조차 일부 국토부 출신들로 가득 차 있는 소위 큰집 건설기술인협회와의 협상테이블에서 공동발급을 획득한 건설기술관리협회는 이것으로 선취점을 딴 것과 다름없다.

한편, 국토부 고시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부칙 제2조에 의거해 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는 기술자 경력관리 업무가 중단됐고 기술인협회와 합의가 돼 7월부터는 통합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가 건설기술인협회와 건설기술관리협회가 공동으로 발급하게 되고,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 명의로 발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