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건설업체에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앞으로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는 자본금 등록기준 혜택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며,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가 이미 등록한 업종 외의 다른 업종을 등록할 경우 자본금 기준을 감면받게 된다.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과징금,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지 않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할 때 1회에 한하여 해당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의 50%를 면제 해준다.
다만,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면제된다.
공사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체*는 그 명단을 공표하기로 지난 5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개정된 하위법령에서 명단 공표 방법, 제외사유 등을 정하고 있다.
상습체불업자 공표 명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명단이 공표된다.
또한, 명단 공표 대상인 건설업체에게는 3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주게 되며, 체불된 공사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공표 제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저가로 낙찰된 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직접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지난 5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저가 낙찰공사의 기준을 낙찰률 70%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낙찰률 70% 미만의 공공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되며, 이로 인해 하도급대금 체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건설업체 조사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15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