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업무 지자체 부담 준다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과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대상 등의 업무에서 군단위와 인구 10만 미만인 시는 제외되고, 특별자치시는 추가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일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가 적은 지자체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업무를 활성화 하고자 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결과 보고 대상을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군과 인구 10만 미만의 시를 제외한 지자체(163개→74개)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시행계획 협의, 기간교통물류권역 관리, 자동차통행총량 설정, 전환교통협약, 교통가격조정 실시계획 수립, 보행교통개선계획 수립, 과태료 부과 업무는 현행대로 전국 모든 지자체가 계속 수행하되,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했다.
또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보행교통 지킴이 교통시책 수립대상 업무는 기초 지자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어 지역 교통 여건에 밝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외에 구청장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 지정 대상 업무는 군(郡) 및 인구가 10만 미만인 시(市)는 제외하되,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특별자치시는 추가하기로 했다.
그리고, 자동차 운행제한 업무, 보행교통 시책 및 보행자의 날 행사 업무는 현재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외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