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국·내외 민간사업자 참여 확대

국토부,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4-07-02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새만금사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시행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원형지 형태로 개발된 용지 공급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한·중 경협단지의 유치 등 새만금사업에 대한 국·내외 민간사업자의 개발·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행 국가, 지자체, 공기업 이외에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로 한정된 민간 사업시행자 범위를 앞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산업발전법’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도 가능하도록 대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원형지개발자가 개발한 토지에 대한 공급대상 규제 및 심의절차를 폐지했으며, 아울러 자기 직접 사용 규제를 완화해 전체 원형지 개발토지의 50% 이내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