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불만민원 적극 해소

15건의 국민불편 유권해석 심의...11건 해소

2014-07-01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올해 11월 29일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운영될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법령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 중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에서 전향적인 유권해석을 적극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이 책임소재 등을 의식해 그간 사회와 건축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전임자의 기존 해석을 그대로 답습 하는 회피성 법령해석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됐다.

위원회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장일치로만 개선권고할 수 있도록 했기에 당초 개선권고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간 4월 이후 4차례의 시범운영 결과 15건을 심의해 11건의 기존 해석을 변경 권고하는 등 기대 이상의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3인, 법률전문가 1인, 국토부 및 지자체 공무원 각 1인 등 총 6명으로 구성한다.

심의 안건은 시·도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부가 자체 발굴하기도 한다. 해당 민원인은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간 4차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논의한 15건의 민원사례 주요 내용이다. 다만, 11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경직된 유권해석을 개선권고했다.

◆ 화훼재배용 하우스에서 자체 생산된 화초를 판매하는 시설은 현재 판매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속용도로 보기로 한다. 또한 양계장에서 생산된 달걀을 판매하는 시설도 부속용도로 본다. 판매시설로 보면 입지가 불허되는 경우가 있으나, 부속용도로 해석하면 용도변경도 필요없고 입지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 건축물의 옥상바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적률 산정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에서 제외키로 한다. 건축물 바닥면적은 지붕(천장)이 없는 옥상 위는 산정하지 않아야 하나, 그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유권해석 등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정하는 지자체가 많았다.

◆ 업무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전산시설은 본 시설과 다른 대지에 설치하더라도 업무시설로 구분키로 한다. 전산시설은 사옥과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방송통신시설로 판단하고 있었으나, 실제 사무를 위한 공간으로 시설 특성과 기능이 방송국, 통신용시설 등의 방송통신시설로 보기 어려워 업무 시설로 판단한다. 업무시설로 인정되면 방송통신시설에 비해 입지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넓다.

◆ 면적 및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필로티 구조(벽면적의 1/2 이상이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구성)의 판단기준을 개선한다. 현재는 필로티 부분 내부에 벽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필로티 구조에서 제외하나, 내부 벽이 거실설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 기능을 위해 설치한다면 필로티로 인정키로 한다.

◆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 특정 구청에서 특별 한 이유도 없이 법령에도 근거하지 않은 계단 형태(A)만 인정 하는 해석을 개선해 일직선 방향의 경사 형태(B)도 직통계단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