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분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254명 적발

2008-11-04     이태영 기자
국토해양부는 지난 해에 실거래가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자를 조사해 허위신고 145건(254명),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103건을 적발·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허위신고자 254명에게 과태료 19억 179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중개업자 3인에게는 3~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됐다.
또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신고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91건, 높게 신고한 10건 등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101건(185명)을 적발했으며,이에대한 조치로 과태료 15억 1,633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중개업자가 허위신고한 3건은 3~6개월의 영업정지를 별도로 처분했다.
이밖에도 신고지연 과태료 회피를 위해 계약일자를 허위로 신고한 26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18건을 적발·처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8년 신고 건도 지속적인 조사를 벌여 허위신고자는 과태료 부과,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신고가격에 대한 검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