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진입규제 완화...등록․신고제 전환
이노근 의원,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발의..“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
2014-06-29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되어 투자 활성화가 기대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 및 기업구조조정 리츠의 영업인가제가 등록제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상근 임직원을 두고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실체형 회사인 자기관리 리츠는 일정조건을 갖추어 사업수행능력과 건전성을 인정받으면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운용하도록 했다. 이는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이고 2회 이상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가한 경우이다.
이노근 의원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개정으로 인가의 불확실성 제거되고 인가심사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시중 자금의 리츠 투자가 대폭 증가해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리츠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 기구로 ▲자기관리 리츠 ▲위탁관리 리츠 ▲기업구조조정 리츠 등 3가지 유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