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확대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2014-06-29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는 20호이상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이달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이 확대된다. 민영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리츠·부동산펀드 이외에도 20호이상 임대사업자도 추가됐다.

조례로 정하도록 한 우선공급 기준을 조례 제·개정 절차 없이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고,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모집공고 승인 시 청약률 등 지역여건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공급 물량 제한이 가능토록 했다.

단, 우선공급 받은 주택은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임대리츠’도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무주택자인 귀환 국군포로에게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국민주택등(임대주택에 한함)의 특별공급을 허용했다.

한부모가족 등의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개선했다.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 대한 영구임대·국민임대 주택 우선공급 시 세대주 요건을 배제했으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도 영구임대주택을 우선공급토록 했다.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도 완화했다. 부적격 당첨자에 대헤서는 당첨을 취소하되, 당첨일부터 3개월 청약제한만으로 한정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