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코란도스포츠 연비기준 부적합 판정
국토교통부, 작년 자동차 연비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발표
2014-06-27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가 연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복합연비 10개 차종, 정속연비 4개 차종 등 총 14개 차종에 대해 2013년 연비 적합조사 결과,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 등 2개 차종이 부적합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싼타페(2.0 2WD)의 복합연비는 신고치 대비 - 8.3%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코란도스포츠(2.0 4WD)의 복합연비는 신고치 대비 - 10.7%인 것으로 조사됐다.
복합연비 조사대상은 K3, K9, 카렌스, 트랙스, 큐브, 싼타페, 캠리 등 승용 7개 차종과 라보, 포터Ⅱ, 코란도스포츠 등 화물 3개 차종이다.
정속연비조사대상은 봉고3, 트라고 등 화물 2개 차종과 레스타, 오텍스타랙스구급차 등 승합 2개 차종이다.
국토부는 이번 연비조사결과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해당 자동차제작사는 부적합 사실 등을 자동차소유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제작사가 사실공개 등을 하지 않게 되면 국토부는 연비부적합 사실을 공개하도록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향후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엄격한 측정방법과 판정기준을 적용해 연비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