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미래형 주택을 위해홈네트워크 기준 마련

2008-11-04     최효연 기자
국토해양부는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마련을 위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최종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첨단 IT 기술발전에 힘입어 가전과 통신 등이 융합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공동주택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고, 업체들은 마케팅에 활용해 브랜드화하는 데 주력하는 등 주택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정의와 범위 등 일련의 설치 기준이나 관련 법령 등이 없는 상황에서 업체들이 홈네트워크 설비를 개별적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있어,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홈네트워크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다.
또한 기존의 전기나 방송시설 등 주택설비와 혼재되어 홈네트워크 설치 공간의 확보가 힘들며 미관상 조화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첨단 IT장비에 대한 관리기준 부재로 인해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어디에서도 홈네트워크 설비규격의 표준화나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IT기술의 발전 추세를 감안할 때 타사제품으로의 교체나 업그레이드상의 제약 문제는 홈네트워크 설비의 노후화를 야기하고 이용율의 저하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될 전망이다.
개정 내용으로는▲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고시) 마련 및 고시를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관리비 항목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추가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설정(2년)(주택법 시행령),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및 방송수신 공동설비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마련(주택법 시행규칙) 등이다.
향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3개부처 공동으로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홈네트워크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