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실적제한경쟁 기준 대폭 완화

실적인정기간도 ‘3년→5년으로’ 확대

2014-06-25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 더 낮아진다.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입찰참가기회를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실적제한경쟁의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해 다음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실적제한경쟁은 특수한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한 물품제조 등에 대해 과거 동일한 실적이 있는 기업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검증된 기업을 계약자로 선정해 차질없는 계약이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입찰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조달청은 종전에는 당해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규모(1배수)의 실적이 있는 기업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했으나 10억원 이상 구매 건의 경우 계약목적물의 3분의 1 규모의 실적만 있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그동안은 최근 3년간의 실적만 인정하였으나 최근 5년간 실적을 인정토록 했다.

백승보 구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조달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