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코리아, 연비 과다표시...소비자 경제적 보상 후속조치

퓨전하이브리드, 링컨MKZ하이브리드 2차종

2014-06-23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23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연료소비율 과다표시 사실이 발견돼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당초 신고한 연비와 변경되는 연비와의 차이에 따라 연간 평균주행거리 등을 고려해 제작사가 시행하게 된다.

미국의 공인연비 차이에 따라 포드에서 세계 공통적으로 정한 산정근거에 따라 퓨전하이브리드 약 150만원, 링컨MKZ하이브리드 약 270만원을 보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와 관련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원 정정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 시 변경 신고된 연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 사실과 관련해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우편 등으로 보상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02-2216-11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