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끼리끼리 서로 봐주는 문화 단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취업제한 기관이 3배이상 확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개정안 및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취업제한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우선, 취업제한 대상을 영리분야의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비영리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과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규모의 사회복지법인으로까지 확대했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영리성 있는 사기업체의 규모기준이 자본금 10억원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국가나 지자체의 업무위탁 및 임원 임명․승인 협회를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했다.
이와 함께, 모든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연장했다.
그리고, 2급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는 취업제한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에서 5년간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로 대폭 확대했으며,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취업 기간․직위 등의 취업이력이 공시된다.
아울러,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전 소속기관, 취업기관․직위 등의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된다.
이밖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내역서 제출 요청권과 기획․총괄기관의 업무범위 등과 관련된 규정이 보완된다.
한편 이 개정안은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에 체출되고,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은 조만간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