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계획 변경제한 폐지

2014-06-18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제한기간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적정용도로 사용이 곤란하는 등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의 경우도 결정 후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이 발생되나, 앞으로는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사업유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진입도로와 구역내 도로를 확보해야 하고, 연결도로도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나, 앞으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완화 된다.

진입도로는 구역면적의 규모에 따라 8m~15m까지 차등 확보해야 하나, 앞으로는 최소 8m이상의 폭으로 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교통성 검토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

구역내 도로는 유형별로 6m~8m를 확보해야 하나, 사업내용 또는 교통량 등 당해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통성 검토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폭도 진입도로와 연계해 기타도로 12m 이상에서 진입도로 폭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밖에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대상이 확대되고, 완충녹지의 의무설치 기준이 임의기준으로 개선되며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도로법상 접도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구역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최소부지기준(3만㎡)을 총족하지 못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 들고, 접도구역부지를 녹지용지 등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비용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간선도로변에 완충녹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앞으로는 완충녹지가 도로변 보존·관리, 불필요한 차량 진·출입 및 건축물 난립 방지 등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는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할 경우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만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