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세의 기적’법안 발의됐다
임내현 의원,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위한 법안 대표발의
2014-06-16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16일 ‘모세의 기적’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향후 전국의 소방자동차, 구조․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국민들의 양보문화가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임내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5만원에 불과한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정지 위반 범칙금을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이 개정안은 긴급자동차를 긴급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긴급자동차의 지정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내현 의원은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운전자들의 양보, 일명 ‘모세의 기적’은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회적인 문화로 정착한 제도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자동차는 긴급자동차의 하나로 긴급한 공무를 위해 우선통행 등의 특례를 도로교통법에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가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실례로 소방자동차의 긴급출동 시 앞의 차량에 3회 이상 양보방송을 했음에도 양보하지 않아 단속된 건수가 2012년 52건에서 2013년 97건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