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전세 과세 유보

당정,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관련 정책협의회 개최

2014-06-14     이유진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임대소득 과세 방침이 잠정 유보됐다. 또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자에게는 분리과세(14% 단일세율)가 적용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추진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지난 2월26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 및 3월5일 발표한 ‘보완조치’ 중 임대소득 과세체계 개선안에 대한 보완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중점 논의됐다.

당정은 이날 분리과세·비과세 적용 대상을 2주택 보유자이면서 임대수입 2천만원이하로 정했으나 과세형평을 감안, 주택수 관계없이 2천만원 기준으로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도 임대수입만 기준으로 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분리과세 이전에 소규모 임대소득자(2천만원)에 대해 비과세 하는 기간을 2년에서 오는 2016년까지 3년으로 연장했다.

전세 과세는 과세 원칙을 존중하면서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법안 발의 전에 더 논의하기로 햇다.

한편, 임대소득 과세가 정상화될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이를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되었다.

연간 임대수입 2천만원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조치하고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측에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나성린 수석부의장, 홍일표 부의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측에서는 국토부장관, 금융위원장,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