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공제회, ‘합동상담서비스’ 실시

2014-06-12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건설근로자공제회는 12일 인천 송도 더샵그린워크 건설현장에서 금융감독원, 인천외국인력지원센터와 합동으로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공제 및 서민금융지원 제도 안내, 외국인근로자 고충상담을 실시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합동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종합지원이동차량, 금융감독원의 금융사랑방 버스와 간이 상담부스 설치․운영을 통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상담을 가졌다.

이날 합동상담을 받은 건설근로자는 김모(60세)씨는 “(합동 상담을 통해)과중채무자인 본인도 신용회복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며, “하루라도 빨리 신용을 회복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고 금융거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홍모(62세)씨는 “건설업 퇴직시 그 동안 적립된 공제금을 지급청구하려고 해도 채무불이행자로 금융거래가 어려워 공제금 수령을 망설였는데 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 수급권이 보호되는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을 알려주어 말 못할 고충이 해결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진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건설근로자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건설 현장에서 작업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정부의 여러 가지 서민지원 제도 등을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