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제출
저층부 판매시설 등에 대해 9일 임시사용승인 신청 제출
2014-06-11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서울시는 지난 9일 제2롯데월드 저층부 판매시설 등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신청서가 롯데 측으로부터 제출되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건축, 교통, 소방 등 분야별 제반대책 및 허가조건 이행 충족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여부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축주가 허가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기간을 정해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피난, 방화, 소방, 전기, 가스 등 제반 관련규정에 모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물사용에 따른 안전과 주변 교통 등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측은 “‘제2롯데월드’의 저층부 판매시설 등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조기 개장) 신청에 대해 현재 초고층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 우선해 시민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충족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