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ED 경보장치 발광 기술’ 교통신기술 지정
2014-06-05 이유진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주택가, 아파트단지 등 주거지역 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접근할 때 LED 경보장치를 발광하는 기술이 국토교통부 교통신기술 제21호로 지정됐다.
이 기술은 빛을 인식하는 광센서와 황색·적색 LED 램프로 구성되며, 태양전지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친환경적인 기술이다.
지난해부터 부산, 대구 등 신호등이 없는 30여 개소에 설치되어 주거주민의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이 기술을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 적용하는 경우 보행자 안전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 경보장치를 올 하반기에 제주 3곳, 김해 2곳 등 총 5곳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