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원전 수명연장 시 주민의견 반영해야
임내현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4-06-03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노후된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장 시 주민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내현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신규원전과 방사성폐기물시설 허가 시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민의견 반영절차가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장 및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지자체장들은 신규원전, 방사성폐기물시설 허가 및 원전 수명연장 결정을 위한 의견 수렴시 공청회 개최 등의 절차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임내현 의원은 “노후한 원전의 수명연장 결정시 주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 발의에는 임내현 의원을 비롯해 강동원․김광진․김성곤․김영록․박수현․배재정․변재일․부좌현․유승희․윤관석․이미경․이한성․임수경 의원 등 14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