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더힐’, 부실 감정평가 관련자 엄정 조치키로

해당 감정평가서 ‘부적정’으로 판명

2014-06-02     이유진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국토교통부는 ‘한남더힐’ 민간임대아파트(舊 단국대 부지 위치)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세입자와 시행사측의 감정평가금액이 차이가 커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의뢰해 적정성여부를 검토한 결과, 양측의 감정평가서가 모두 ‘부적정’으로 판정됐으며, 이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사 등에 대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한남더힐’에 대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모든 법인이 주된 평가방법으로 채택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있어서, 사례선정, 시점수정, 품등비교 등에 있어 대부분 ‘미흡’ 했으며, 이로 인해 평가액이 적정가격 범위(한국감정원 분석)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소(세입자측) 또는 과다(시행사측)해 부적정한 바, 해당 감정평가서는 ‘부적정’한 것으로 판명됐다.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결과가 ‘부적정’으로 판정됨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사(법인 포함)에 대해 6월 중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징계처분 할 계획이다.

또한, ‘한남더힐’ 감정평가와 같은 부실평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감정평가실무기준’을 개정해 대규모 일반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감정평가 연수규칙을 개정해 윤리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를 개정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 발급시 감정평가서와 관련서류를 감정평가정보체계에 등록을 의무화해 감정평가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부실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징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