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관련 기업에 ‘징벌적인 손해배상’ 도입

변재일 의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4-05-28     오세원

실제 손해의 10배까지 배상하고 배상액 경감 조항에서 교통관련 기업은 제외키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선박, 항공, 자동차, 철도 등 국민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관련 사고에 대해서 관련 기업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될 전망이다.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선박, 항공, 자동차, 철도 등 교통수단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고 배상액 경감을 제한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이다.

영미법 국가들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사건으로는 맥도날드 할머니 사건과 최근 현대 티뷰론의 차량 결함으로 인한 배상 사건이 있었다.

지난 2011년에 미국의 한 운전자가 2005년형 티뷰론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와 충돌한 결과,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차량 결함을 문제삼으며 법원에 소송을 걸었고, 지난해 5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자동차의 제조결함이 원인이라고 판단해 피해 유가족에게 2억4,000만 달러(약 2,470억원)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평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 전보적 손해배상제도를 취하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세월호를 비롯해 국내에서 발생한 많은 사고들이 기업의 사전 예방적인 노력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사고라는 점에서 인재라고 보여진다”며 “일상적인 보상의 차원을 넘어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의 처벌적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본 법안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변 의원은 “이 법안을 여야 가리지 않고 공동발의를 받을 계획이며,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5월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