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지역개발제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

국토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의결

2014-05-27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과잉·난개발 방지를 위해 유사·중복된 기존의 지역개발제도가 하나로 통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이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제정법률에 따르면 현행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한 신발전지역 등 2개 법률의 5개 지역개발제도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했다.

시·도지사는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지원, 지역발전 거점 육성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기존 법률에 따라 확정된 계획 및 사업은 제정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며, 실시계획이 수립된 사업은 기존 법률에 따라 추진할 수 있고, 재정을 지원중인 사업은 사업 종료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전략사업 추진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했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 주택공급 특례 등 73개의 규제특례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감면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투자유치 등 원스톱 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투자선도지구 대상지를 3곳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이 종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됐다.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3단계를 일괄 승인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민간 등에게 원형지 공급을 허용했다.

그리고, 학교·의료시설·체육시설 등 개별법률에 대한 특례, 인허가 의제 처리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설치해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심의토록 했다.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역활성화지역’은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며,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도에서는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낙후지역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지역개발지원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