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PF대출', 내달부터 본격 시행
국토부, 주관 금융기관 ‘우리․농협은행’ 선정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주택 PF사업장에 대해 금융기관이 시공사 신용도 등에 따라 과다한 가산금리, 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이 사라진다.
아울러, 공사비 부족 문제가 없도록 준공후에 PF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 재량으로 행하던 각종 불공정 관행도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대한주택보증의 PF보증 사업장에 대해 이런 내용의 ‘표준 PF대출제도’를 다음달 2일 보증 신청 접수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표준 PF대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주관 금융기관으로는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최종 선정됐다.
PF 대출금리는 대출기간에 따라 3.94%에서 4.04%로 결정됐다. 각종 대출수수료도 모두 면제된다.
특히, ‘비소구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가 보호를 받는다.
표준 PF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택사업자는 대한주택보증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을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국토부는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소비자 관점의 제도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개념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왔으며, 현재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의 성과 = 먼저, 기존의 주택기금 구입자금과 주택금융공사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통합해 지난 1월부터 도입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4월말 기준 2만8,000 세대(2조5,000억원)가 지원받는 등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공유형 모기지’는 금융기관(주택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新개념의 금융상품으로, 평범한 봉급생활자에게도 내집 마련의 길을 열어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깡통전세로부터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저리 대출을 통해 목돈 마련부담도 덜 수 있는 제도로 보증 및 현금흐름 구조 개선을 통해 재정지원 없이도 시중은행이 낮은 금리로 대출하고, 세입자 전세금도 보장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 효과가 있다.
‘모기지보증 및 전세금반환보증’은 건설사가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로 활용시, 분양대금의 70~80%까지 조달 지원하는 제도로, 수도권의 부족한 전세 공급을 확대하고, 미분양 누적 건설사의 밀어내기 분양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9월 도입됐다.
4월말 현재, 이 제도를 활용해 준공 미분양주택 약 6천세대를 전세로 전환됐을 뿐만 아니라, 최근 계약 관련 건설사와 입주자간 분쟁이 계속 되고 있는 애프터리빙 등 전세형 분양을 근절하는 데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대주택리츠’는 임대주택에 대한 민간 참여를 유도·촉진하기 위해 주택기금이 융자 외에 출자, 투융자 등 마중물 역할을 하는 구조로, 부족한 재정여건하에서 LH에 집중된 임대공급 기능을 분산하고,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실제 40개 금융기관이 약 14조원의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그간 임대주택 시장 참여를 꺼려했던 민간자금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였고, 금년 하반기 중 시범사업이 본격 착공될 예정이다.
또한, 임대주택 리츠는 민간 임대사업 제안자에게 ‘자금조달의 고속도로’를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 마스턴 등 3개 사업자로부터 10개 사업이 제안되어 논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