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분양금 연체이율 최고 3% 인하
2008-10-28 최효연 기자
기존에 적용한 분양아파트 및 상가 분양금 연체이율은 연 14%로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돼 왔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기간에 따라 1개월 미만 11%, 1개월 이상~6개월미만 12%, 6개월 이상은 13%로 인하된다.
다만, 기존 연체료는 연 14%의 종전이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임대주택의 불법거주배상금은 불법전대, 주택소유, 장기체납 등의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고 주택명도 판결 이후 입주민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았을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기본임대료의 1.5배를 부과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11월부터 1.22배로 인하된다.
다만, 장기체납을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입주민에게만 적용되며, 주택소유·불법전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 된 입주민에 대해서는 기존 부과율을 유지한다.
이와 관련 SH공사 측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분양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약자들의 사정을 감안해 연체이율을 합리적으로 차등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