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영업휴업 보상기간 ‘4개월’로 확대
국토부, 관련개정령안 입법예고
2014-05-21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각종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되는 경우 받게 되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조성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휴업손실은 현재 3개월 이내의 영업이익으로 보상하고 있으나, 이를 4개월로 확대했다.
예를 들어 월 영업이익이 500만원인 경우, ‘500만원×3개월=1,500만원’에서 ‘500만원×4개월=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 이전에 따라 영업 재개시 고객 및 매출 등이 종전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기간의 매출손실분에 대해 휴업기간 동안 손실을 보는 영업이익(4개월 분)의 20%로 보상하되, 그 상한을 1천만원으로 했다.
아울러, 현재 토지에 대한 보상과는 별도로 토지위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평가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5백만원으로 보상하도록 최저보상액 기준액을 두고 있으나 이를 8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