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통道 서울路' 발간

차도, 보도, 가로수, 공사장 등 도로공사에 대한 '표준매뉴얼' 성격

2014-05-21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도로를 점용해 공사를 시행할 경우엔 서울시 또는 관할구청 도로관리부서에 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이런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한 '소통道 서울路-도로점용공사 시행절차 안내'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안내서는 차도, 보도, 가로수, 공사장 등 모든 도로공사에 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시행절차를 정리한 '표준매뉴얼'의 성격을 가지며, 사진과 도표 등으로 보기 쉽게 제작됐다.

안내서는 1장-서울시 도로점용공사 개요, 2장-사전공지 및 공사 협의절차, 3장-도로점용공사 허가 및 승인, 4장-굴착공사 준비 및 시행절차, 5장-도로점용공사 점검절차 등 총 5장으로 구성됐다.

정시윤 市 시설안전정책관은 "도로공사에선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