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해외건설투자펀드’ 조성 법안 발의
2014-05-16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4일 ‘해외건설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의 ‘해외건설촉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통상 해외에서는 재무적 투자자(FI)가 사업에 참여하는데 국내에서는 재무적 투자자를 구하기 힘든 만큼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해 해외건설투자펀드를 만들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해외건설투자를 위한 해외건설투자회사 설립, 해외건설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특례를 두어 해외건설투자를 위한 펀드조성이 용이했다.
한편 김태원 의원은 “해외건설사업에 진출하는 국내기업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주요 프로젝트 투자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펀드조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