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플러스옵션’ 확대
2014-05-14 이유진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공동주택 분양 시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해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선택품목(플러스옵션)품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4가지 품목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 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붙박이 가구 및 붙박이 가전제품 등 4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붙박이 가구는 옷장, 수납장, 신발장, 그 밖에 입주자 의견을 들어 설치하는 품목이며, 붙박이 가전제품은 오븐, 쿡탑, 식기세척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홈오토메이션, 홈시어터시스템, 그 밖에 입주자 의견을 들어 설치하는 품목이다.
이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7월경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