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목포 굴삭기 협의회 불공정행위 제재
2014-05-14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목포 건설기계 연합회와 산하 4개 기종의 굴삭기 협의회가 공정위로부터 불공정행위에 대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성사업자들의 작업시간을 제한하고 굴삭기 임대 단가를 일률적으로 정한 이들 협의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했다.
4개 굴삭기 협의회는 목포권역 03C 굴삭기 협의회, 목포 03W 협의회, 목포권역 6W 굴삭기 협의회, 목포권역 서남권 굴삭기 08 협의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목포 건설기계 연합회와 03w 협의회는 구성 사업자들의 1일 작업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비회원들과 공동작업을 금지했다. 1일 8시간 이상 작업을 요구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구성 사업자들에게 배차금지 문자를 보내고, 작업 결정에 따르지 않은 구성 사업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제명했다.
이는 대여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1일 작업시간, 작업 상대방 등을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해 개별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한 것이다.
협회 산하 4개 굴삭기 협의회는 굴삭기 대여 사업자와 건설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임대단가를 각 협의회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정해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