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등 구분회계 시스템 도입

김태원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및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4-05-13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LH공사와 SH공사에 대해 구분회계 시스템이 도입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안과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두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주택사업과 임대주택사업부문의 회계를 명확히 구분했으며, 지방공사에 대해서도 구분회계시스템을 도입했다.

현행법상 LH공사는 사업별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분양주택사업과 임대주택사업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인한 부채발생 규모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또한 SH공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구분회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아,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부채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김태원 의원은 “LH,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공급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가 보다 분명하게 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