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톤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차량 신규 추진
국토교통부, 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1.5톤 미만의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가 신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공급추진 및 일부 특수차량 신규허가 허용을 골자로 하는‘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화물운송시장 공급수준 산정 결과에 따라 전체적으로 균형상태에 이르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공급은 제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택배분야는 온라인쇼핑 시장 성장 등에 따라 물동량 기준 매년 약 8% 성장함에 따라, 지난해 택배차량 총 1만1,200대 공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량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택배용 화물차 신규공급을 추진하되, 구체적 공급대수, 대상, 공급방법 및 절차, 조건 등에 대해서는 관련 수급 상황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거쳐 별도 고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택배산업은 매년 10%이상의 지속적인 물량 증가로 지난해 현재 연간 약 15억 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매출액 기준 약 3조7,000억원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차량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특수 차량, 즉 특수작업형 차량(특수자동차), 피견인 차량․노면청소용․살수용․청소용․자동차수송용 차량 등은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해당차량 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엄격히 판단해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허가 받은 차량을 불법으로 구조변경하거나 대·폐차하는 경우에 대한 엄격한 사후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