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채권, '특수채' 지위 인정
안행부, ‘지방공기업법’ 이달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는 지방공기업 발행 채권이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특수채 증권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채권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국가공기업 채권처럼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이 절감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자본시장에서 특수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담보함으로써 일반 회사채에 비해 높은 신용도를 인정받아 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채권 발행자의 이자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올 1월 기준으로 동일한 신용등급의 특수채와 지방공사채간의 금리 차이는 0.3% 수준이다. 특수채는 3.17%에서 3.24%이며, 회사채는 3.31%에서 4.01%이다.
또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특수채는 회사채에 부과되는 공시의무 및 유가증권 발행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아울러, 집합투자자 투자한도(회사채 10%, 특수채 30%)도 완화된다. 그리고 법 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 발행 채권은 공시의무도 면제된다.
단,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상장기업보다 더 많은 항목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정부는 지방재정을 위협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재정법’개정안에 따라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부채까지 통합해 관리하게 되고, 지자체별 부채관리관을 지정‧운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의 부채관리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