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공동주택관리’분야 법안 제정안 대표발의

2014-05-02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대한민국 국민의 60%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위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분야를 분리하고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법안이 제정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제정안은 기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분야를 분리해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행정적 제도와 사법적 규범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명수 의원은 “기존 주택법의 경우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택 전반에 대한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분야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고, 또한 주택법은 공법으로서 행정주체와 관리주체간 공법적 규제 및 지도가 되는 부분이어서, 구분소유자 상호간 및 임차인 등 내부적 합의를 수반하는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리상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현행 주택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제정안은 우선 공동주택 등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건물 등의 보존 및 안전과 공동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했다.

또한 공동주택 등 관리를 위한 내용은 이 법을 우선으로 했으며, 공동주택 등의 관리를 위해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의 의사를 개진하기 위한 사용자의사개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그리고,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의 방법을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원을 설립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제도·정책 및 법령 개정사항의 연구·건의, 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