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도 ‘도시공원 지하' 활용 가능

국토부, 물품이동시설․창고․부족한 주차장 등 인접 도시공원 지하로

2014-05-01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안산시 B산업단지內 S기업의 A공장과 B공장은 공원을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다. 두 공장 간 거리는 직선으로 180m이지만 물품과 인력을 이동하려면 1.2㎞를 돌아가야 했다.

S기업은 원가 절감을 위해 두 공장을 직접 연결하는 물품의 이동 통로를 공원의 지하에 설치하기 위해 2006년부터 노력해 왔으나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사기업의 지하 이동통로는 공원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원의 지하에 사적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되면 S기업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공원의 지하에 민간이 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도시공원에는 그동안 공공시설에 한정하여 점용을 허용했으나 지하공간의 경우 시민들의 이용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해 공원관리청인 시장 군수가 판단, 공원기능에 지장이 없는 한 민간의 시설도 점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시공원에는 벤치나 운동시설, 교양시설 같은 공원시설만 설치가 허용되며, 기타 시설은 공원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로나 가스관, 열수송관, 전기통신 설비 같은 공적 시설만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산업단지內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지하공간이 부족한 산업용지를 대신해서 지하주차장, 이동통로, 창고 등으로 활용되어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