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도한 건축 임의규제 전방위 정비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K씨는 그동안 미뤄왔던 건축허가를 득했다. 지난해말까지 운영중이던 B시 C구의 건축허가기준(너비 6m 미만의 도로의 경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를 후퇴해 설계하도록 규정) 때문에 그간 망설여 왔으나, 법령에 근거없는 임의 규제로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30일 숨은 건축 임의규제 발굴 및 관리를 위한 ‘건축 임의규제․관행 신고센터’를 대한건축사협회에 설치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숨은 건축규제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민간투자를 위촉시키고 있으나, 지자체의 소극적 행태 및 집행업무의 편의 등을 위해 임의지침이 잔존하고 지속 재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유선 신고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외에도 별도의 인터넷 까페도 운영할 계획이다.
‘건축 임의규제․관행 신고센터’는 건축현장의 일선에 있는 건축사와 일반 국민들로부터 지자체 등의 임의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아 폐지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에 통보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폐지를 추진하되, 안전강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는 법령 등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임의규제를 직접 발굴하기 위해 지난 22일 부산권을 시작으로 다음달 중순까지 전국 건축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도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지난 2월까지 지자체 건축 임의규제를 조사해 15건의 숨은 건축규제를 발굴해 폐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