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14-04-29 이유진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다음달 23일 본격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토부장관은 공사중단 건축물 중단원인, 안전상태 등의 현황파악을 위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방향 및 재정지원 계획 등이 담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어서, 시·도지사는 실효적 정비를 위해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별로 정비여부·방법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아울러, 이 법에서 규정한 주요 정비방법은 철거명령, 공사비용 보조·융자, 분쟁조정, 조세감면 및 취득 후 정비 등으로 정했으며, 시·도지사는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동 방법들 중 개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적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에 1~2곳의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 후, 내년에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