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출시
2014-04-23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건설근로자공제회와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킴이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은 건설업 퇴직 이후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 수급권자가 채무가 있어 일반통장이 압류가 되거나 신용불량자인 경우 등에 대해 지급절차가 복잡해 청구인이 수급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우리은행은 압류명령으로부터 퇴직공제금을 보호할 수 있는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출시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급되는 퇴직공제금만 입금이 가능하고 인출에는 제한이 없으며, 연 2.0%의 금리를 비롯해 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화기기 인출 관련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진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질적인 수급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수단이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