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종합건설 불공정 하도급 “딱 걸렸네”

공정위,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2014-04-23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동백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동백종합건설(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동백종합건설은 3건의 설비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시공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하고도 하도급 대금 6억6,894만원 중 1억1,330만원을 법정 지급기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백종합건설은 설비공사 중 2건의 설비공사에서 발생한 하도급 대금 2억4,800만원을 수급 사업자에게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고 초과기간의 지연이자 877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1억1,330만원 및 지연이자 877만7,000원을 즉시 지급토록 조치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 · 수급자 간의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