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암동 등 5곳 재개발‧재건축 지정 해제
2014-04-17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서울시는 지난 16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종암 제2주택재건축 등 정비구역 5곳을 지정 해제했다.
해제되는 5곳 중 4곳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되어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다.
우선 주택재건축구역 4곳은 성북구 종암동 54-388번지 일대, 정릉동 289-16번지 일대, 광진구 구의동 236-40번지 일대, 성동구 송정동 73-766번지 일대이다.
나머지 1곳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구역으로 강동구 천호동 210-7번지 일대이다
그 동안 해제된 정비구역은 5곳을 포함해 총 133개 구역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대안사업을 추진해 기반시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