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민원 해결사‘건축민원 전문위원회’ 구성

2014-04-10     오마이건설뉴스

#사례1> K씨는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해 출판·인쇄소를 창업하려 해으나 허가기관으로부터 어렵다는 애기를 들었다. 건축법시행령에서는 귀금속·장신구 등 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면 근생으로 인정하나, 허가기관은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소만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사례2> L조합은 A아파트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인근 P아파트의 경우 대지 옆에 공원이 있어 공원 중심선을 기준으로 아파트 배치 및 높이를 적용해 토지 효율도가 높아 이를 사례로 A아파트 배치도 이와 같은 형태로 계획하고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P아파트는 P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이 있는 경우이나, A아파트는 하나의 대지가 공원으로 분리된 경우로 달리 적용한다는 것이다.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국토부가 지자체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유권해석으로 인해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민원을 적극 해소해 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내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등으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문제소지가 있는 건축민원에 대해 심층 검토해 해당기관에 올바른 유권해석 등 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지난 9일 열린 첫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에서는 출판·인쇄소도 발생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소외에도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김치제조업소 등의 제조시설도 제2종 근생으로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하나의 대지가 공원으로 분리된 형태인 경우에도 채광을 위한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인 대지경계선을 공원에 인접한 대지간의 중심선 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일조 확보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장위주의 민원 검토를 위한 전문기구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설치하는 방안으로 ‘건축법’개정 추진(국회 계류)중이며, 법률이 개정되어 시·도 및 시·군·구에 정착되기 전까지는 국토부에서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시·도, 대한건축사협회 및 국토부 민원중에서 검토가 필요한 민원을 적극 발굴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