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중공업, 원자력 기자재 구매입찰 담합

공정위, 4개 원자력 기자재 납품업체에 과징금 총 2억8,600만원 부과

2014-04-10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강진중공업 등 4개 원자력 기자재 남품업체가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냉각 · 순환계통 원자력 기자재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공동으로 입찰 참가,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강진중공업, 대동피아이, 유성산업, 한국미크로 등 4개 납품업체에게 시정명령 및 총 2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강진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강진중공업과 대동피아이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4건의 냉각· 순환계통 원자력 기자재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강진중공업의 주도로 입찰 참가,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강진중공업, 유성산업, 한국미크로는 2011년 6월 냉각· 순환계통 설비에 사용되는 ‘슬리브형 베어링 4개 등 24종 구매입찰’과정에서 강진중공업의 주도 하에 입찰 참가,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안전 및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