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친환경 제품 ‘퇴출’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4-04-08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 환경부는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거짓·과장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성 관련 거짓‧과장, 기만, 허위 비교, 비방 표시‧광고 등 구체적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구체적 유형이 제시됐다.

부당한 표시‧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제조업자 등에게 주장한 환경성에 대한 실증(實證)자료를 요청해 검증 및 제재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실증대상과 방법, 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 및 실증 지침’을 마련하는 등 오는 9월 법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환경마크’ 제도 운영을 통해 제품 환경성 평가‧관리 전문성을 축적해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해 전문성에 근거한 효과적인 친환경 위장제품의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가 공인하는 환경마크는 제품의 친환경 위장 여부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표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