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도박 ‘꼼짝마!’

김태원 의원,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법안’ 대표발의

2014-04-07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사행산업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경우 삭제 등 조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사감위가 불법 스포츠베팅 업체의 홈페이지 등 불법정보에 대해 검색제한 등 차단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이에 따른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불법 스포츠 베팅의 실태와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22건에 불과하던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는 2012년 5,682건으로 25.6배 늘었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한 사설 불법 스포츠베팅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12년 실시된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은 10대 청소년들이 최초로 시작한 불법 도박의 유형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을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연간 평균 참여일수는 91일로 청소년들조차 ‘나흘에 한번꼴’로 불법 스포츠 도박에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은 “신․변종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불법 스포츠도박과 같은 유해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사감위와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차단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