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장, “건설시장 충격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
조달청, 정부발주공사 예정가격 책정기준 조정...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기타경비 등 적용비율 반영
2014-04-01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정부발주공사 예정가격 책정기준을 최근 건설업계의 불황을 감안해 건설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이태원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같히 밝히고, 조달청에서 발주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될 제비율 적용기준을 새롭게 변경해 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은 대한건설협회 발행 ‘완성공사 원가통계’ 및 ‘건설업경영분석’ 자료를 분석해 조정되는 것으로 각 공종별, 규모별, 기간별 특성을 반영해 각각 적용된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책정 적정성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도 적용된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중 간접노무비는 1.45%인하되나, 기타경비는 2.47%, 일반관리비는 0.98% 각각 인상 조정된다.
이에 따라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의 변동은 전년대비 토목 및 조경공사는 약 0.2%와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약 0.1% 각각 증액이, 건축공사는 약 0.2% 감액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저가낙찰제공사, 대형공사계약 및 기술제한입찰에 적용되는 공사이행보증수수료의 산식 기본금액이 기존 430만원에서 160만원 인상되어, 590만원으로 조정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