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민간사업자 이윤 총사업비서 제외

해양부, 항만공사 총사업비 산정기준 개선

2014-04-01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는 항만시설 공사를 시행한 민간사업자가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킬 때 사업자 몫으로 인정되던 이윤이 공사 총사업비에서 제외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만법시행령 개정안을 1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월 초 대통령령이 공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항만법에는 민간사업자가 국가에 귀속되는 항만시설 공사를 하는 경우, 사업자는 법령상 인정되는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총사업비가 크면 그만큼 민간사업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하지만 여기서 이윤을 빼면 사업비 규모가 줄어들어 민간사업자의 무상사용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반면, 국가는 줄어든 기간만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어 세수확대가 가능하다.

그간 총사업비에서 사업자의 이윤을 포함한 것은 항만건설에 들어가는 정부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장려책이었다.

그러나 항만시설의 확보율이 지난 2012년 기준 99.7%까지 높아짐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의 필요성이 감소한 데다 총사업비에서 사업자의 이윤을 빼는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항만법에서도 이윤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필요성이 낮아졌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11~2020년까지 비관리청 항만공사 규모가 5조2,97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