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2014-03-26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주거급여의 시행을 위한 본격 준비에 착수했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로, 개편 주거급여는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가구의 임대차관계 등을 반영하여 지급될 예정으로 올해 7~9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조사기관으로 지정했으며 3월 초 모든 시․군․구가 LH에 주택조사를 의뢰함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주택조사에 본격 착수하게 됐다.
신규수급자는 오는 8월부터 지자체에서 급여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이후 주택조사를 거쳐 10월부터 급여를 지급받는다.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포함한 임대차 관계 등을 위주로 조사하게 되는데 수급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뿐만 아니라, 주변 시세조사 및 전월세실거래가와의 비교 등을 통해 정확성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는 시행시기인 내년 1월을 감안해 7월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26일부터 행정예고되는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는 주거급여 중 특히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